임대소득 있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가능할까? 월세·전세 소득 100만 원 판단법
부모님이 월세를 받고 계시면 연말정산 공제는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료를 받는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기준은 받은 임대료 총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이고, 임대소득이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려요. 임대소득 있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를 유형별로 정리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일 확인하기 ✅ 핵심요약 임대료를 받아도 가능할 수 있어요. 총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판단해요. 기준: 다른 소득까지 합쳐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예요. 비과세 대상 (예: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 임대)이면 소득금액에 넣지 않아요.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상가·토지 임대 는 종합과세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판단이 어려우면 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 홈택스에서 부모님 소득금액증명과 신고 내역 확인 방법 알아보기 부모님이 월세를 받고 계시면 공제를 포기해야 하나 막막하셨죠? 임대료 총액만 보고 판단해서 잘못 올리면 나중에 추가 납부와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어요. 반대로 임대소득이 비과세이거나 분리과세인데도 모르고 포기하면 해마다 받을 수 있는 환급을 놓치게 돼요. 부모님 한 분당 공제 150만 원은 세율 15%라면 약 22만 5천 원, 24%라면 36만 원 정도의 세금 차이예요(지방소득세 제외,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