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300만원 개편 — 부모님은 올해 정산부터 될까 내년부터 될까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일 확인하기 부모님 소득이 조금 있어서 부양가족 공제를 포기하셨나요? 소득요건이 바뀐다는 뉴스에 "이제 우리 부모님도 되나?" 하고 찾아보셨을 거예요. 😮 결론부터 말하면, 올해 연말정산(2027년 초)은 기존 기준 그대로예요. 바뀌는 건 2027년 소득분부터예요. 이 글을 읽으시면 올해와 내년에 각각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우리 가족이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정부안은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됐고, 국회 통과가 전제예요. 공제액은 1인당 150만 원 그대로예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에요.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어요. 소득 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예요. 소득 몇만 원 차이로 공제가 통째로 날아가요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그 가족은 기본공제 150만 원이 전부 빠져요. 기본공제에서 탈락하면 경로우대 100만 원 같은 추가공제도 함께 사라져서 손해가 두 배가 되기도 해요. 근로소득에 다른 소득이 하나라도 섞이면 총급여 500만 원 특례가 사라져서, 총급여 상한이 약 333만 원 수준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올해 정산에서는 부모님과 배우자의 올해 소득부터 정확히 계산해 두는 게 중요해요. 올해 소득분 연말정산 간소...